장제비 신청절차 간소화
-건보공단 원스톱 민원서비스-
2007-06-26 <>
7월부터 장제비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시 구나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장제비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이중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사망진단서 접수와 장제비 신청서를 함께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전송해 동시에 처리하는 One-stop 민원서비스를 실시해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제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사망시 그 가족이나 친지 등 장제를 행한 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이로써 신속한 장제비 수령과 민원인이 장제비 지급 사실을 몰라서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게 됐다.
문의 : 구청 호적팀(509-6340) 및 각 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509-4210)
이민옥 기자 ilovedongwha@naver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