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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말소 개선

-일제정리 기간에만 가능 -

200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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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8월 실시 예정
그 동안 일부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제3자의 무리한 주민등록말소 요구로 각종 사회 문제가 제기되었던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앞으로는 일제정리 기간에만 허용되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
부평구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 말소제도와 관련하여 일제정리 기간에 한해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함으로써 구는 개선된 주민등록말소제도를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소체계 관리를 위한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채권·채무 관계 및 재판절차 진행을 위해 남용된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총선 등의 일정을 고려해 일제정리기간을 8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최소 1회로 매년 2월 실시될 계획이다.
다만,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경우 수시로 직권말소 조치를 허용하고 일제정리 기간 이외의 말소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의 특별송달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민사재판을 손쉽게 추진하기 위해 함부로 대출자와 채무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부평구 관내에서 제기된 금융기관이 공시송달 등 법적조치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 직권말소 요청민원은 73개 금융기관에서 494건에 달하고 있다.
문의 : 민원봉사과 주민등록팀(509-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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