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전국 시행 앞두고 부평구 1년 먼저 급여 개시-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개시된다. 내년 7월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부평구가 1년 먼저 급여를 개시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실시로 그동안 치매·중풍 어르신의 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정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한층 튼튼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중풍 등 어르신들을 위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이 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노인장기요양지원센터)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신청 접수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 항목, 욕구조사항목을 조사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한다.
부평구 사회복지과 효실천팀(509-6480)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509-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