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카드사 등 사칭 전화 금융사기 주의보
-은행CD기 유인·이체 피해 확산-
2007-05-29 <>
최근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세청을 사칭하여 환급해준다거나, 카드사(금융감독원)를 사칭하여 명의를 도용하여 만든 카드가 연체되었다거나, 검찰청(경찰)인데 사기사건에 피해자 통장이 관련되었다고 속여 은행 CD기로 유인, 부르는 번호를 누르도록 하여 이체를 하는 사기사건이다.
피해현황은 전국 2천500여건으로 2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부평에서만 100여건으로 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 입금한 것이 확인되면 국내에 있는 중국 조선족이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철저히 범죄의 분업화가 되어 있으며, 통장 또한 중국에 있는 조선족의 명의나 국내 노숙자 등으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하여 추적이 어려운 지능적인 범죄이다.
<피해사례>
1. 건강의료보험공단이라며 전화를 걸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587,500원의 환급금을 주겠다며 은행 CD기로 유인, 19,995,758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2. 2007. 1.8 K은행카드사라며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된 K카드가 2006. 10. 10 서울 소재 S백화점에서 디지털카메라 등을 구입하는데 270만원을 사용하여 연체되었다며 통장에 보안설정을 해야 하니까 가까운 은행으로 가도록 유인, 피의자가 부르는 번호를 CD기에 입력하도록 하여 38,975,416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3. 2007. 4.2 서대문경찰서인데 피의자 이대근을 사기로 검거하여 조사 중인데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만든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며 피해자 명의의 모든 통장에 보안통제를 해야 한다며 가까운 은행으로 가도록 유인, 피의자가 부르는 번호를 CD기에 입력하도록 하여 5,985,181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처음에는 ARS로 안내 멘트가 나오고 상세설명을 듣고자 9번 혹은 1번을 누르면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말을 빨리 하여 정신없게 하고 은행원이나 주위사람에게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며 이체한 거래명세서는 찢어버리라고 한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 불명의 전화를 받는 즉시 해당기관의 대표전화를 통한 확인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하며 발신자 전화표시가 없거나 발신전용 전화 역시 사기범들의 전화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피해발생시 즉시 은행으로 가서 이체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료제공:인천부평경찰서(524-970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