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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시행

-일시 위기상황 우선 지원-

2006-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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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시행
일시 위기상황 우선 지원

2006년 3월 24일부터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도시 저소득층에 대해 현장 확인으로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고 사후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이 법에 의한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생계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함에 목적이 있다.
‘위기상황’이라 함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될 때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등이며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지원의 종류는 ▲생계 지원(의복, 음식물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제공, 1개월 지원) ▲의료 지원(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목적 달성에 필요한 현물 제공, 1회 지원) ▲주거 지원(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현물 지원, 1개월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사회복지 시설 이용 연계,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기관·단체로의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난방 등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제공, 1개월 지원)이 있다.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로 생계·주거·기타 지원은 총 4개월, 의료지원은 총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제도는 만성적인 빈곤층 구제사업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응급조치 차원이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한다.
<김수경 기자>
rtr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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