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자수하세요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
2007-04-30 <>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였다. 위 기간 중에 자수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수기간 경과 후 검거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 엄단할 방침이다.
자수는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또한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관련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문의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860-4743~9, 국번없이 127)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