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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매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2007-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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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환경법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한다. 만약, 내부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화조의 기능이 떨어져 하천 등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청소 시에는 현장에서 청소계량기 눈금 및 청소요금을 확인한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청소 후 미생물 활성화를 위한 종오니 투입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정화조 내부시설의 쇄석부족 또는 배관 등 노후시설이 발견되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한다.
※ 전화 예약이나 상담 시 불친절하거나 청소 후 부당한 요금을 요구했을 때에는 부평구청 환경위생과(509-6671~6674)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오수관리팀(509-671~6674)

 구 분 청소업체명 전화번호
 정 북구환경(주) 583-2141~2
 화 부평환경(주) 511-9447~8
 조 (주)평화환경 526-3737~8
  (주)인천정화조 525-0120
 정화조 시민환경(주) 426-0871~3
 분뇨
 ※ 정화조 청소요금 : 기본 750ℓ당 14,662원,
                           추가 100ℓ당 1,135원
 ※ 재래식 분뇨 수거요금 : 10ℓ당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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