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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2007-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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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관련사업도 빠질 수 없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그것. 이 사업은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한 활동보조인이 가사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수혜대상자가 거주하는 집에 파견을 나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만 65세 미만 1등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아동은 만 6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월 최저 2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청소·세탁 같은 집안일이나 화장실 이용, 외출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받게 된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방문조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1만4천원에서 4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정해진다.
구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들이 전문적인 수발과 간호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의 부양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과 장애재활팀(509-6473)
장경선 기자 sunny0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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