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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요양보험 시범사업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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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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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추진된다.
우리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노환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수발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오는 2008년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재 13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65세 이상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으로 건강상태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사업이 시행된다.
수발급여는 크게 두 종류로 운영된다. 목욕이나 식사, 화장실 이용 등 자신의 집에서 전문수발요원의 도움을 받는 재가수발급여와 전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들어가 서비스를 받는 시설수발급여가 있으며, 대상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본인부담 비용은 요양시설 이용의 경우 20%, 재가서비스인 경우 15%이며, 기초수급자는 면제 또는 경감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주민은 오는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신청자의 건강상태나 활동상태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결정, 오는 7월부터 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사회복지과 효실천팀 (509-6489)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509-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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