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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노인·장애인 복지 향상의 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시행 치매·중풍 등 거동불편 어르신 가정 가사·활동 보조-

200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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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노인·장애인 복지 향상의 달

5월은 노인·장애인 복지 향상의 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시행
치매·중풍 등 거동불편 어르신 가정 가사·활동 보조

오는 5월부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돕기 위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실시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voucher) 사업'은 치매나 중풍, 노환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1인 가구 기준 1,187천원/4인 가구 기준 3,532천원)로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배기량 2500cc 이상이나 평가액 3천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가구,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는 제외한다. 또 작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와 현재 무료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도 제외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과 가족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과 부평노인복지센터 두 곳이며,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 3만6천원(총 비용의 15%)과 보조금 20만2천500원을 포함해 매월 23만8천5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는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 대상자는 월 27시간 한도 내에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노인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 세탁 같은 가사지원은 물론 구강관리, 목욕보조, 외출동행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소득, 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여건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구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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