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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유아 탑승한 차량

-승용차요일제 적용 제외-

2007-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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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나 유아가 동승한 차량에 대해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는 병원증명서, 혹은 병원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함께 탄 경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차량으로 출입할 때 요일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적용기간은 임신사실 확인일로부터 산후 3개월까지이며 상시 출입하는 임·직원인 경우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하면 된다. 일반민원인은 부평구청에서 당일에 한해 출입소에서 임시 제외증명서를 교부받아 나갈 때 반납하면 된다.
만 7세 미만의 유아가 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요일제에 상관없이 공공기관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소속 직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아를 유아원, 유치원 등에 직접 출·퇴원 시킨 후 유아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치원 원장이 발행하는 재원증명서를 제출하면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아동승의 요일제 제외증명의 경우 매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에 대한 요일제 적용 제외조치는 임산부 보호 및 유아보육을 촉진하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연석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자치행정과 총무팀(509-6120)
이민옥 기자ilovedongw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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