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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시 10가지 행동요령 위반건축물, 이렇게 행정조치 됩니다 가스기기 방문판매(점검)에 속지맙시다 2007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 입산통제 및 안내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2007-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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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시 10가지 행동요령

1. 몸의 안전이 최우선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가리고, 엎드리고, 붙잡아 몸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2. 전열기구는 신속하게 끌 것
   절대 당황하지 말고 사용하던 전열기구, 가스렌지 등을 확실하게 끈다.
3. 비상탈출구 확보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한다.
4. 화재는 초기에 소화
   “불이야”하고 크게 소리 질러 주위의 도움을 청하고 소화기 등으로 즉시 소화한다.
5. 침착하게 행동한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 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
6. 대피할 장소 사전 확인
   좁은 길, 담 근처로 피신하지 말고, 벽, 문기둥, 자판기 등은 넘어지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7. 산사태와 해일에 주의
   산악지역이나 해안에서 지진을 만나면 산사태의 위험이 없는 평지나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언덕이나 산으로 신속히 대피
8. 대피는 도보로, 짐은 최소로
   지정된 장소에 걸어서 대피하고 짐은 최소로 짊어져 양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9. 서로 도와 구조하고 구호한다.
10.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 것
   라디오, TV,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않도록 한다.
□ 문의 :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 509-6370)


위반건축물, 이렇게 행정조치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보아 행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위반건축물이란 어떤 것이며 그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행하여지는지 알려드립니다.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용도변경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위반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건축을 할 때는 미리 건축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기존에 사용 중인 건물의 용도를 변경 할 때에는 반드시 건축법에 의거 면적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
 ○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구청에 문의하여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옥상에는 규정에 맞는 증축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건축물도 건축할 수가 없으며, 특히, 준공시 설치되었던 시설물(옥탑, 물탱크실, 계단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그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서는 안됨
□ 위반건축물이란?
 ☞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와 허가나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신고 내용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한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해당됨
 ○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무허가 건축물)
 ○ 신고를 하지 않고 주요 구조부(지붕, 벽 또는 기둥 등)를 수리한 경우
 ○ 주방, 창고, 화장실 등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 옥상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타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 기타 가설건축물(천막, 컨테이너)을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

위와같이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면 각종 행정조치와 함께 그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매년 무거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위반건축물은 언제 어떻게 적발하나?
 ○ 주민신고 및 구청 담당직원의 매일순찰에 의하여 직접 조사하여 적발
 ○ 항공사진 측량 및 위성영상 자료를 근거로 조사하여 적발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나?
 ○ 위반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주(소유자, 관리인, 점유자)가 정비하여야 함
 ○ 건축주가 스스로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 함
   - 일정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정비토록 시정 지시
   - 시정 기간까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 1992년부터는 건축주가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
   - 건물 전체를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하여 각종 인허가 제한
 ○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흐름도
    적발 → 시정지시 →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 인·허가 제한
□ 이행강제금은 재산세와 어떻게 다른가?
 ○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 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지만, 이행강제금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벌과금 성격임
 ○ 재산세는 그 세율이 비교적 낮은 반면, 이행강제금은 그 부과율이 재산세보다 훨씬 높음(최고 16배)
 ○ 재산세는 그 재산을 소유하는 동안 1년에 1회 부담하는 반면, 이행강제금은 그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안에서 매년 부과함
□ 위반건축물에 대한 구제방법은 있는지?
 ○ 원칙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구제방법이 없음
 ○ 다만, 규정에는 합당하나 허가 또는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사후 추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
     ( 기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행정처분)
 
2007년도에는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정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후 그 기간까지 미정비된 위반건축물에 한하여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위반건축물 정비기간 부여
 ○ 기간 : 2007년 2월 1일부터 7월 31까지
 ○ 정비대상 :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있는 위반건축물(‘06년이전 건축물)
 ○ 정비방법 : 위반건축물 건축주가 자진정비(정비 후 구청에 통보)
 ○ 기타사항
   - 천막구조의 창고, 컨테이너(사무실, 창고)는 사후 추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구청(건축과)에 문의하여 가능여부 판단
   -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납부 중인 위반건축물을 위 기간 내에 자진정비할 경우 2007년도 이행강제금은 부과치 않음
   - 새로이 발생한 위반건축물은 적발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함
□ 2007년도 주요 행정조치 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자진정비기간 또는 시정지시기간 내에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경과 후 무거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미리 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
   - 자진정비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강제금을 위반건축물별로 부과
   - 2007년도 이행강제금 산출기초 금액은 ㎡당 490,000원 (2006년도 470,000원)
 ○ 각종 인·허가 제한
   - 위반건축물로 등재(건축물관리대장) 하여 당해 건축물에서의 각종 영업의 허가 등을 제한
 ○ 기타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의 행정조치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른 재산압류 조치
   - 기타 체납으로 인한 행정기관으로부터의 각종 불이익 처분
□ 문의 : 건축과 건축행정팀(☎ 509-6862~7)


가스기기 방문판매(점검)에 속지맙시다

   최근 가스렌지 방문판매자들이 가스점검 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가스렌지를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가스보일러를 점검하면서 배기통에 석고붕대를 감은 후 높은 수리비용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께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1]
   00지역에서 가스렌지 방문판매자가 점검조끼 착용 및 가스누출검지기를 휴대하고, 가스안전공사 또는 인천도시가스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가스시설을 점검 후 가스렌지 또는 퓨즈콕 등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
[사례 2]
   00지역에서 가스보일러 방문점검자가 가스안전공사 또는 인천도시가스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배기통에 석고붕대를 감은 후 높은 수리비용을 요구
  이러한 피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도시가스(주) 직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평경찰서 (514-9935)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435-1525~8)
▷ 한국소비자보호원 :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4(02-3460-3000)
▷ 도시가스 : 인천도시가스(주) 부평지역관리소
    (525-7353~6)
□ 문의·신고 : 부평구 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509-6590)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 435-1525~8)


2007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
입산통제 및 안내

□ 입산통제 기간 : 2007. 2. 1~5. 15
□ 입산통제 구역 : 원적산, 장수산, 한봉산, 십정산, 부개산(등산로제외)
□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등산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 산림연접지내 개별적 논밭두렁·쓰레기소각행위 금지
□ 산불 발견시 119, 부평구청 녹지조경과(509-6971~6)로 신고
□ 야간 산불 발견시 119, 부평구청 당직실(509-6222)로 신고
□ 문의 : 녹지조경과 녹지팀(☎ 509-6976)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 학교운영위위원회
    학교운영에 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자문 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위위원회 구성
 ○ 구성 : 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인사
 ○ 위원수 : 2007. 3. 1 현재 당해학교 학생수 기준 5명 ~ 15명
□ 위원 선출·자격
 ○기간 : 2007. 3. 2(금)~3.20(화)까지 학교에서 선출
 ○선출절차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출공고 ? 후보등록(당해학교) ? 투표실시 ? 당선공고
 ○ 임기 : 4월 1일 ~다음연도 3월 말까지
 ○ 위원 자격
    ●학부모위원 : 당해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 
    ●교원 위원 : 당해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 위원 : 인천거주자로서 지역인사, 교육행정가, 사업가 등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권한·의무
 ○ 권한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가짐
 ○ 의무 : 회의 참여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력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학교운영위원회 코너, http://www.ice.go.
    kr ☎420-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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