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2007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07-01-31  <>

인쇄하기

2007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무분야

◀주택 유상거래 취·등록세 인하▶
  주택공시가격 적용 등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납세자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의 주거안정지원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인하하였습니다.
○ 지난해까지는 :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올해부터는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6.9.1.개정)
※주택의 유상거래는 개인·법인불문하고 2%로 인하

                  《종전》                   《현행》
 ·개인간 거래 2.5%                    ·개인간 거래 2.0%
   (취득세 1.5%, 등록세 1.0%)    (취득세 1.0%, 등록세 1.0%)
 ·법인과 거래 4.0%                    ·법인과 거래 2.0%
   (취득세 2.0%, 등록세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이 제도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세무과 ☎ 509-6240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종전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한 경감 규정의 중복으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지난해까지는 :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아래 와 같이 감면함.
 1. 전용면적 40㎡ 이하 : 취득세·등록세 면제
 2.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인 경우 : 취득세·등록세 50경감
○ 올해부터는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 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인 경우 50%경감은 지방세법 개정(2006.9.1)으로 세율이 인하되어 경감규정의 중복으로 관련규정 삭제
○ 문의 : 세무과 ☎ 509-6240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50%경감하던 것을 취득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50%경감하고 등록세는 과세로 전환하였습니다.
○ 지난해까지는 :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함.
○ 올해부터는 :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함.
○ 문의 : 세무과 ☎ 509-6240

◀재산세(건축물, 토지)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
  재산세(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매년 5/100씩 인상됩니다.
○ 지난해까지는 : 재산세(건축물, 토지) 과세표준 산정시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55%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
※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건교부 공시가격에 5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2007년까지).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
○ 올해부터는 : 건축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아래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 건축물, 토지에 대한 적용비율(시가표준액 기준)
     2007년 60/100
    매년 5/100씩 인상
    2015년부터 100/100 적용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 문의 : 세무과 ☎ 509-6250

◀재산세(주택) 세부담 상한제 인하▶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을 인하하였습니다.
○ 지난해까지는 : 재산세 상한을 직전년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의 150으로 함.
○ 올해부터는 :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을 인하하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 택은 100분의 105,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0분의 110으로 인하(지 방세법 제195조의2)
※ 이 제도는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문의 : 세무과 ☎ 509-6250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기준 강화▶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지역간, 주택간 과세불형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 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지난해까지는 :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 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올해부터는 :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 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 감조정할 수 있으며,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함으로 개정하여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함.(지방세법 제188조3항)
○ 문의 : 세무과 ☎ 509-6250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써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지난해까지는 : 7~10인승 승용자동차(전방조종자동차 제외)
   [승합자동차세액 + {(승용자동차세액 - 승합자동차세액) × 66%}] × 50%
○ 올해부터는 : 승용자동차 세율적용의 50%(2007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2008년부터)(인천광역시 감면조례 제11조의2)
 ※ 승용자동차 세율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800cc 이하

1,000cc 아하

1,600cc 이하

2,000cc 이하

2,000cc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 문의 : 세무과 ☎ 509-6270

◀사업소세 감면대상 추가▶
  현재는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서 감면 조례에서 제외 되었으나 향후 발생시 타 군·구와의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 올해부터는
  -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50% 경감
  -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면제(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제9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 문의 : 세무과 ☎ 509-6280


재난안전분야

◀민방위 제도 개선▶
  지역실정에 맞는 민방위 계획 수립·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 편성연령 [45세 → 40세)과 교육시간 (8시간 → 4시간) 이 단축 시행됩니다.
○ 지난해까지는
  - 민방위대 편성 연령 :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민방위 교육 시간 
    기본교육(편성1~4년차 대원) : ①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②교육내용 : 소양 2,
      실기 6시간
    비상소집 훈련 대상 : 20세이상, 45세
      이하의 민방위 대원
○ 올해부터는
  - 민방위대 편성 연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민방위 교육 시간 
     기본교육(편성1~4년차 대원) : 연 4시간 (1회)
  교육내용 : 소양 1시간, 현장체험·실기교육
3시간
     비상소집 훈련 : 편성 5년차 이상
○ 문의 : 재난안전관리과 ☎ 509-6383


사회복지분야

◀청년 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기업들이 직원 채용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실무 경험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청년층의 인턴근무를 통한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청년 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 올해부터는
  - 운영대상 : 고교, 전문대졸업생 이상 29세 이하 청년
  - 인턴기관 : 시·군·구, 공사·공단, 시 출자법인 등
  - 인턴수당 : 1인당 월70만원
  - 인턴기간 : 6개월간(1일 8시간 근무)
추 진 일 정
 구 분 인원 모집기간 대상자 오리엔테이션 인턴근무
   (1개월간) 확정 통보 및 사전교육
 1기(상반기) 40명 12.16~1.15 1.16~1.31 2.5~2.9 2.12~8.3
 2기(하반기) 40명 5.16~6.15 6.16~6.30 7.2~7.6 7.9~12.21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 509-6582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지난해까지는 : 위기사유
  ①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이 없을 때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⑤ 생계유지 등의 곤란
2006년 생계지원 기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 올해부터는 : 위기상황 추가
  ① 이혼으로 주 소득원을 상실한 때
  ② 단전으로 1개월 경과한 때
      생계지원 상향 조정
○ 2007년 최저생계비의 100%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지원종류 및 기간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기간 등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목적 달성에 1회 지원
   필요한 현물제공
 금전 생계지원 의복·음식물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전 1개월 지원
 ·  또는 현물 지원 (시·군·구청장의
 현물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결정으로
 지원 그밖의 지원 난방 등 기타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1개월 연장)
   금전 또는 현물 지원
  전기요금지원 단전 1개월 경과 한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1회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계 해당복지시설입소기준에
 민간기관·단체와의  우선하여 일정기간 시설이용
    연계 등의 지원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기관·단체로의 연계 횟수 제한 없음
   상담 등 기타 지원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 509-6457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 지난해까지는
  - 장애수당 ① 지급대상 : 생활시설 입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인 모든 장애인
                   ② 지급액 : 중증장애인 1인당 월 7만원, 경증장애인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부양수당 ① 지급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1급 재가장애아동보호자
                               ② 지급액 : 1인당 7만원
○ 올해부터는
  - 장애수당 ① 지급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120%로 확대
                   ② 지급액 :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3만원, 차상위중증장애인 1인당 월 12만원, 경증장애인 1인당 월 3만원
  - 장애아동부양수당 ① 지급대상 : 확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보호자
                                ② 지급액 :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0만원, 차상위중증장애인 1인당 월 15만원, 경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
○ 문의 : 사회복지과 ☎ 509-6470

◀장애인 LPG차량지원제도 변경▶
○ 지난해까지는 : 장애인 LPG차량에 대해 소득이나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월 최대 250ℓ, ℓ당 240원의 세금인상액이 지원
○ 올해부터는 : 2007.1.1 이후부터는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중단
  - 1~3급 장애인은 2009년까지 현행수준으로 지원(2010년 폐지)
  -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음
※ LPG지원제도 변경은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 한해 지원되던 복지혜택을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확대와 교통약자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함.
○ 문의 : 사회복지과 ☎ 509-6470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저소득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이 확대됩니다.
○ 지난해까지는
  -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고용대상 : 차상위계층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내용 : 동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활동 
    근로조건 : 주 5일 4시간
    급여기준 : 월 45만원
○ 올해부터는
  -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고용대상 : 차상위계층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내용 : 동 주민자치센터도우미로 활동 
   근로조건 : 주 5일 4시간
   급여기준 : 월 45만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신규)
   고용대상 : 저소득장애인
   근로내용 : 동 주차단속요원 등 
   근로조건 : 주5회 4시간
   급여기준 : 월 20만원
○ 문의 : 사회복지과 ☎ 509-6470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확대▶
  청각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지원이 확대되어 선천성 청각장애아동의 수술비가 지원됩니다.
○ 지난해까지는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수술비 지원 및 재활치료
  - 지원대상 : 저소득 청각장애아동
  - 지원내용 : 수술시 600만원, 재활치료비 연 450만원(1년) (2~3년 150만원)
○ 올해부터는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수술비 지원 및 재활치료
  - 지원대상 : 저소득 청각장애아동
  - 지원내용 : 수술시 600만원, 재활치료비 연 450만원(1년) (2~3년 150만원)
 ☞ 청각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지원(수술을 요하지 않으나 난청일 경우)
  - 지원대상 :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150만원 지원(연 3명 지원예정)
○ 문의 : 사회복지과 ☎ 509-6470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신체적 정서적 고립감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의 안정된 생활지원을 위하여 여가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 올해부터는 :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도우미 파견
  - 파견내용 : 안전 확인 및 복지욕구 조사, 여가 프로그램 지원,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관리
  - 파견시간 : 여가 프로그램 지원 도우미, 월 24일 1일 4시간
○ 문의 : 사회복지과 ☎ 509-6485

◀장수수당 지원▶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9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 올해부터는
  - 지원대상 : 인천시 관내 3년이상 거주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자, 주민등록상 만 90세 이상
  - 지원내용 : 연 30만원 ~ 연 100만원(표참조)
※ 2006. 4.16 『인천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공포
지원액 및 지급시기
               지원내용(지원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90세 이상 연 30만원 생일이 속하는 달 일시불 지급
 95세 이상 연 50만원 본인이 신청 (계좌입금)
 100세 연 100만원

○ 문의 : 사회복지과 ☎ 509-6485

◀저소득 노인 실비시설 이용료 지원▶
  중증 노인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정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저소득 노인의 실비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올해부터는
  - 지원대상 : 저소득 경로연금 지급대상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수급 노 인, 기타 저소득 노인
  - 지원액 : 표 참조
실비시설 이용료 지원액
 지원대상 시설입소 인정점수 지원액 지원방법
 실비요양시설 요양필요점수 40점 - 50점 미만 월 22만원 해당입소 시설장의
 실비전문요양시설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월 30만원 청구에 의한 지급
○ 문의 : 사회복지과 ☎ 509-6485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에게 가정봉사원파견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올해부터는
  - 지원대상 :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
  - 건강상태 : 중증 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지원금액 : 월 200,000원
서비스 내용 및 지원기준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지원기준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신체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 1인당 월 10회 (1회 20,000원)
 주간보호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급식 및 1인당 월 8회 (1일 25,000원)
  목욕, 여가생활서비스 등
○ 문의 : 사회복지과 ☎ 509-6485

◀보육료 지원 및 무상보육확대▶
○ 지난해까지는
  ①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법정(1층), 차상위(2층), 차차상위(3층), 차차차 상위(4층)까지 지원
  ②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③ 두자녀 및 셋째아 보육료 지원
○ 올해부터는 : 2007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 균소득 70%(4층)에서 100%(5층)까지 확대 지원
  ① 지원비율로 법정(1층), 차상위(2층) ⇒ 100%지원, 차차상위(3층) ⇒ 80% 차차차상위(4 층) ⇒ 50%, 5층 ⇒ 20%로 확대지원
  ② 보육료 지원단가 전년대비 최고 3% 인상
  ③ 입양아동 보육료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이용 입양아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
○ 문의 : 여성과 ☎ 509-6516

◀저소득층아동 현장학습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현장학습비가 지급됩니다.
○ 지난해까지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현장학습에 필요한 경비 지 원, 1인당 연 125,000원 까지 지원
○ 올해부터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현장학습에 필요한 경비 지 원, 1인당 연 130,000원 까지 지원
○ 문의 : 여성과 ☎ 509-6516

◀요보호아동 발달지원 계좌 사업비▶
  요보호아동이 자산관리의 즐거움과 함께 성장기부터 자기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다져나가도록 자산형성 및 경제 교육을 지원하는 요보호아동 발달지원 계좌 사업을 실시합니다.
○ 올해부터는 : 요보호아동(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이 만18세 미만까지 후원자와 국가가 1:1 매칭비율로 정기저축금(1인당 월 30,000원 한 도)을 지원합니다.
○ 문의 : 여성과 ☎ 509-6523

◀국내 입양 장려금 지원▶
 입양가정 부담 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국내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입양장려금)를 지원합니다.
○ 올해부터는 :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가정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입양수수료 2,000,000원을 지원합니다.(지원근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문의 : 여성과 ☎ 509-6523


청소분야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개선▶
○ 지난해까지는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20~30세대가 120ℓ중간수거용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월 1,000원씩 분기별로 3,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였으며, 모든 식품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감량화기기를 설치하거나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문전수거』 시행
  - 시행시기 : 2007년 4월 1일
  - 시행방법 : 가구별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한 문전 배출, 배출시마다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배출
  - 시행대상 및 기준
  단독주택 : 3ℓ,5ℓ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가구별 문전 배출 
  공동주택  : 120ℓ용기를 이용한 주거단위 공동배출
  영세식품사업장(33㎡이하) : 10ℓ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문전 배출
  - 배출 및 수거 절차
    음식물쓰레기 발생 ⇒ 전용수거 용기 ⇒ 납부필증 부착 ⇒ 문전 배출 ⇒ 업체 수거 ⇒ 용기회수
○ 문의 : 청소과 ☎ 509-6620


환경위생분야

◀사업장 총량관리제 실시▶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는 2007.7.1부터 환경부와 합동으로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신설합니다.
○ 올해부터는 : 수도권 사업장 총량제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대폭 삭감하기 위하여 농도기준이 아닌 배출총량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총량규제 대상 사업장 : 질소산화물 : 30톤 초과 사업장, 황산화물 : 20톤 초과 사업장, 먼지 : 1.5톤 초과 사업장
○ 문의 : 환경위생과 ☎ 509-6640

 

교통분야

◀그린파킹 사업 안내▶
  기존의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담장을 허물고 자가주차장을 만들어 여유 공간에 수목 식재와 쾌적한 주차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그린파킹사업으로 전환됩니다.
○ 지난해까지는 :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서 담장 또는 대문의 철거·개조를 통해 자가 주 차장을 확보하고, 총 공사비의 90% 범위내에서 최저 1,200천원에서 최고 3,200천원의 설 치지원비를 보조하여 드렸습니다.
○ 올해부터는 : 담장을 허물어 자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여유공간에 녹지조성을 통한 쾌적한 주차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1주택 1주차면당 최고 550만원 범위내에서 주차장 조성지원비를 보조하여 드립니다.
○ 문의 : 교통행정과 ☎ 509-6710

 

지적분야

◀도로명주소법 시행▶
○ 지난해까지는 :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각각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을 설치 및 부착하였음.
    ① 도로명 : 도로명판 ② 건물번호 : 건물번호판
    그동안 근거법령이 미비하고 대·내적으로 홍보부족 및 구민들의 관심과 인지도가 높지 않아 활용하 는 빈도가 미약하였음.
○ 올해부터는 : 2007년 4월 5일부터 100년간 사용해온 토지지번방식의 주소체계가 도로명방식의 주소체계로 전환됩니다.
  - 704개의 법령과 9,190개의 각종 공부를 변경해야 함은 물론 이사(전입)등으로 주소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시 현행 토지지번(000동 000) 방식의 주소를 도로명(000길(로) 000)방식의 주소체계로 전환
     예시)▶ 현 행 : 부평동 879 ▶ 변 경 : 부평로 266
  - 『도로명주소법』 시행일정
    ① 병행시행 : 2007. 4. 5 ~ 2011. 12. 31, 토지지번 + 도로명방식 병행
    ② 완전시행 : 2012. 1. 1 ~ , 도로명방식
○ 문의 : 지적과 ☎ 509-8030


보건분야

◀방문보건사업 가정방문간호사 인원 확충▶
  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사 인원 확충으로 방문보건사업이 질적, 양적으로 확대됩니다.
○ 지난해까지는
  - 방문간호사 3명
  - 대상가구 1,400가구
  - 서비스내용
     ① 질환별 증상 관리 ② 욕창, 통증 관리 ③ 혈압, 혈당 등 각종검사  ④ 가사도우미등 복지서비스 및 전문의료기관 의뢰
○ 올해 3월부터는
  - 방문간호사 : 11명 추가 확보(국시비 지원)
  - 대상가구 : 기초생활 및 저소득 노인 3,500명
  - 서비스내용
     ①  2개동별 방문간호사 1인 배치하여 대상가구 전수조사 실시
     ② 만성질환자 관리 ③ 중증질환자 욕창, 통증관리 ④ 혈압, 혈당 등 각종검사 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
○ 문의 : 보건소 ☎ 509-8232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