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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으로 10% 아끼세요

-구, 1월중 일시납부땐 할인 혜택-

2007-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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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으로 10% 아끼세요
구, 1월중 일시납부땐 할인 혜택

지난 199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세 일시 납부제도’가 최근 금리하락으로 참여하는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세 일시납부제도는 납세자가 연간 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자동차세액에서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자동차세는 2분의 1씩 나누어 제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각각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일시 납부를 신청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이후 3, 6, 9월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 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cc 중형승용차의 경우(신차기준) 연간 세액 519,480원을 기준으로 1월중에 일시 납부를 신청하면 기준세액의 10%인 51,94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월중에 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38,960원을 감면 받는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1년 7월부터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고, 경감된 세액을 일시에 선납하면 또 10%의 할인혜택을 받게 되어 전년도 납부한 자동차세보다 세금을 더욱 적게 납부할 수 있다.
부평구의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납세자의 절세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자금운영이 가능해져 각종 지역현안사업을 적기에 수행할 수 있다”며 “납세자도 저금리시대에 유용한 자금관리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세무담당부서에 신고하면 3, 6, 9, 12월에 각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인터넷신청(http//etax.incheon.go.kr)도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한 부평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 (509-6270)에 문의하면 된다.
<서명옥 기자>
smo@icb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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