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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개선

-7월 1일부터 시행-

2007-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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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개선
7월 1일부터 시행

올해 새롭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되어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했다.
부동산투기와 탈세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 실행되고 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을 간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하는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 간판을 달도록 하고 있다. 기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정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하여 실거래 신고기한을 계약체결일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그동안 계약체결일을 잔금지급일이나 한달(31일)로 잘못알고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개정된 법률은 7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6월30일까지는 현행대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된다”고 부평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착오가 없기를 부탁했다.
그동안 실거래 신고담당 공무원은 실거래 신고사항의 적정성 여부의 조사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구청 방문신고로 할 수 있으며, 법률안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신고의무 위반시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주민들이 개정된 법률을 잘 알고 대처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부평구 관계자는 부탁했다.
문의 : 지적과 지적정보팀
      (☎ 509-6960)

<서명옥 기자>
smo@icb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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