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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알아두면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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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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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재난에방」 안전점검 생활화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1. “불이야”라고 아주 큰소리로 외치기
2. 소리가 나는 물건들을 두들겨서 주위사람에게 알리기
3. 주소와 주변 큰 건물이름 등으로 119 신고하기
4. 젖은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가리고 대피하기
5. 연기가 실내에 충만할 때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서 대피하기
6. 화상시 깨끗한 찬물로 구급차가 도착전까지 빨리 식히기
[유류기구 사용은 안전하게]
1. 석유난로 등을 사용 중 옮기거나 기름 넣지 않기
2. 난로 등 주변에는 불에 타는 물질 두지 않기
3. 열기구는 반드시 ‘KS’등 인증된 제품 사용하기
4. 어린이, 애완동물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 않기
5. 난로와 같은 열기구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하기
[전기, 가스기구 사용은 안전하게]
1. 연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어디에서 나는지 빨리 확인하기
2. 전기기구에서 타는 냄새나 연기가 나면 플러그나 전원 차단하기
3. 가스시설 사용 전, 가스가 새는 곳이 있나 확인 후 환기하기
4. 가스시설 사용 중, 가스레인지 점화여부 확인 및 밀폐된 실내에서 장시간 사용하거나 외출하지 않기
5. 가스시설 사용 후, 반드시 콕크와 중간밸브 잠그고, 장기간 부재시 용기밸브 및 메인밸브까지 잠그기
6. 유사시에 대비, 피난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가족이 함께 훈련하기
[혹한기, 동절기 사고 예방은]
1. 낙상 및 동상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노약자는 가능한 외출하지 않기
2. 계랑기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솜 등을 넣어서 예방하기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 비상출구와 계단의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해 두기
2. 소화기 등 소화 장비 사용요령 평소 숙지하기
3. 비상통로 내 무분별한 판매행위 및 물건 적치하지 않기
[안전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1. 대피시 견고한 물건으로 머리 보호하기
2. 휴대폰으로 긴급구조 요청하기
3. 유리창이나 인화물 근처에서 피하기
4. 계단실과 같이 튼튼하고 좁은 곳으로 대피하기
5. 콘크리트 속에 갇혔을 경우 라이터 켜지 않기

  소방관서 사칭 소화기 강매 주의

○ 소방관서 사칭 소화기 강매 및 충약 영업형태 : 「노래방, 약국 등 소규모 영업장에 소방관과 유사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고 ○○소방공사에서“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소방관서에서 나온 것처럼 하여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약제 교체비로 고가의 비용을 요구」
○ 소화기 강매 등 부당한 요구시 대처요령
 - 신분증 반드시 확인 : 영업주께서는 피해방지를 위해 종업원 교육
 - 소방공무원을 사칭 판매행위 발견시 즉시 119, 112로 신고
 - 소방용기계기구는 소방전문판매업소에서 구입
※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약제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 예방안전과(☎ 463-6306)

   국민연금사칭 환급사기 주의

최근 국민연금을 사칭해 가입자에게 핸드폰 ARS메세지를 보낸후 유선으로 국민연금 환급금을 지급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은행 오류로 인해 입금이 되지 않으니 직접 인근 은행을 방문하도록 유도해 은행 CD기를 이용해 환급금 수령을 안내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타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예금을 부당인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전화 수신시 국민연금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에서는 핸드폰 ARS메세지를 통해 환급해 드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환급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게 되시면 반드시 우리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001-8008-200000*번으로 전화가 왔을 경우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쭕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내

□ 친환경농산물 제도」이렇게 바꾸었습니다
 ○ 친환경인증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 3종류로 간소화(‘07.3.28 시행)
 ○ 인증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인증품을 재포장·유통하는 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취소된 자는 1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음
□ 연말연시 원산지 부정유통에 빈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 연말연시 선물용품 및 부정우려품목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
  - 인삼, 장뇌삼, 홍삼, 건강식품, 송이버섯, 쌀, 쇠고기, 고추, 마늘 등
 ○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과 함께 투명한 단속을 실시
 ○ 대형유통업체, 제조업체 단속은 특별기동단속반(226개반 456명)을 운영
  - 허위표시위반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위반 :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과태료
  -신고포상금 : 최하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부정유통신고 : 1588-8112)
□ 세잎큐(농식품 안전안심서비스, SafeQ)에서는 무방문 안전성 검정 서비스로 고객의 편리를 도모합니다.
 ○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정은 인터넷(www.safeq.go.kr)으로 신청, 시료를 택배로 보내면 방문 없이 검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검정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 및 진위 확인도 가능.

   한·미 FTA에 대한 국내대책

품목별 민감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관세인하계획을 제시하되, 쌀 등 식량안보나 농가경제에서 중요한 품목은 FTA를 체결하더라도 관세를 없앨 수 없다는 방침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쌀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식량안보 품목이고 우리의 주식이며,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할 품목입니다.
그 외에 짧은 기간 내에 관세철폐가 어려운 민감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줄여 나가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입 쿼터를 설정하는 등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쭕 한·미 FTA 분야별 농업지원 대책
 ○ 축산물
  - 품목별 특성과 현황을 고려한 대책 수립
  -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를 유도(양돈과 양계는 시설을 규모화 및 현대화, 한우는 품질을 고급화하여 수입 쇠고기와의 차별화)
  - 대표 브랜드를 육성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가축 질병의 예방 등 품질경쟁력을 높임.
 ○ 곡물
  - 품목별로 규모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임.
  - 우수한 종자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높임.
  - 품목별로 생산자단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자율적 가격안전장치를 마련.
 ○ 원예류
  -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가 핵심.
  - 과채류는 오렌지 수입 증가에 따른 일부 피해가 우려되지만 일부 품목은 검역을 통해 수입이 제한되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
 ○ 고추와 마늘
  - 중국산과의 경쟁으로 미국산이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조기에 확대하는 등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품질경쟁력을 높임.
※ 2004년도에 만들어진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의 투융자계획도 전면적으로 점검·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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