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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본인휴대폰 문자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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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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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부평구내에 주소가 있는 인감신고인으로서 가족이나 기타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할 경우 15초 이내에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려줘 인감사고 예방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감증명 문자전송 서비스를 받으려면 구청 민원봉사과나 관내 동사무소를 방문,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른 문자 전송료는 시에서 부담하며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문의 : 민원봉사과 주민등록팀
      (☎ 509-6321)
<이민옥 기자>
ilovedongw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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