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평구의회 박종혁ㆍ손철운 의원 대표발의-
2010-11-23 <>
세대별 공동전기요금의 지원을 통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종혁 의원(삼산1·2, 부개3동)과 손철운 의원(갈산1·2, 청천2동)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부평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167회 부평구의회(임시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인천광역시부평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의 지원 내용 중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보안등 전기요금의 특별지원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보안등, 산업용, 승강기, 각 층의 복도·계단 등의 공유부분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 지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기존 조례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전체 세대가 지원대상이나, 금번 조례안으로 개정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2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1에 따른 한부모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매월 납부하여야 할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의원 대표로 발의한 박종혁·손철운 의원은 “금번 조례안이 국민기초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원대상의 형평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일조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