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여고 ‘학생 자치법원 모의재판’
-책임감 제고와 사회성 발달, 준법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
2010-11-23 <>
지난 3일 오후 4시 명신여고 (교장 이영자) 시청각실은 변론과 조정 판결이란 다소 생소한 단어들로 후끈 달아 있었다. 다름 아닌 학생자치법원 모의재판이 열린 것.
학생자치법원은 상벌점제와 연계하여 학교 규정을 위반한 학생 자신과 판사·검사 변호사 서기 등 일정한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학교 규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적용 해석하는 제도로, 이는 자치역량 강화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뒀다. 하지만 학교규율에 어긋나는 학생이 많지 않아 모의재판을 열 기회가 없었다. 이에 학교는 동아리 형식으로 활성화하여 학생자치법원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재 탄생시켰다. 이 동아리 지원자는 대부분 앞으로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로 교내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경쟁률이 치열하다. 동아리 회원들은 법원 견학, 검찰청 견학, 법무부 주관 학생자치법정 캠프 참가 등 법관으로서의 견문을 쌓게 된다.
재판장 역할의 이주현(2년)학생은 “법 하면 막연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모의재판을 실제로 접하면서 법은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법은 알면 알수록 우리 생활에 이로움을 주고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고 했고, 변호사 역할의 유서영(2년)학생은 “ 앞으로 법조인이 꿈이다. 서로 조정하는 과정이 힘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끌어냈고 더욱 돈독해졌다.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며 자치법원 활동에 자부심을 보였다. 서기 역할의 박선희(2년)학생은 “서기로서 대본작성과 기록을 맡았다.
법은 멀고 엄격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직접 경험을 통해 법이 있음으로써 이 사회가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다” 고 전했다. 이영자 교장은 “ 우리학교 자치법원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에게 책임감 제고와 사회성 발달, 준법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명신여고는 앞으로도 지식과 지성을 겸비한 전인 교육의 장을 펼칠 계획이다”라며 폭넓은 교육열정을 보였다.
김수경 명예기자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