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방청이 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킨다
-구의회 방청을 안내합니다-
방청을 하시려면
▷절차 : 방청신청―방청허가―방청권교부(의장)―방청 ▷신청 :
일반방청(개인)-회의 개최일에 의회사무국에 방문하여 신청/단체방청(교육기관, 단체 등 10인 이상)-회의 개최 전일까지 신청/장기방청―보도기관,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관서의 직원이 신청 ▷신청서 작성 : 방청신청서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기재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 마스크, 완장 등을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 등의 낭독행위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문의 : 의회사무국 ☎ 509-7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