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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반기 나누어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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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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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집행부의 업무 소관에 따라 3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기간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는 각 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 설치되는 기관으로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기획홍보실, 법무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타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무에 관한 사항, 도시경제위원회는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디자인기획단,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되고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존속 기간으로 한다.
자료제공 :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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