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인천시, 스쿨존에서 교통위반자

-과태료 2배 부과 -

2010-06-28  <>

인쇄하기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이 2배로 올라가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이 강화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는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주정차 단속 강화는 물론 보행안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이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등·하교 보행안전 도우미를 운영하는 한편 보행 장애물을 정비하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도 벌일 예정인데 스쿨존 관련 사항은 관련 법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영미 명예기자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