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9월30일까지 484곳 등 안전점검-
2006-08-25 <>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9월30일까지 484곳 등 안전점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8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47일간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48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기존 대상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A,B,C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로, D,E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연2회, 재난위험시설은 월1회 소방·전기·가스·건축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사유시설물은 안전진단·안전조치 명령 또는 사용 제한·금지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재난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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