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행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10평 미만 사업장 등 우선 적용 2006년 10월 4개동 시범 운영, 2007년 1월 22개동 확대-
2006-08-25 <>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행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10평 미만 사업장 등 우선 적용
2006년 10월 4개동 시범 운영, 2007년 1월 22개동 확대
내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의 ‘중간수거용기를 통한 거점수거’에서 ‘용기종량제 문전수거’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그동안 120리터짜리 초록색 수거용기를 정해진 장소에 두고 공동으로 사용하던 기존의 방법 대신 각 가정마다 종량제 용기를 별도로 사용하고, 정해진 요일에 자신의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수거방식이 바뀌면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달라진다.
지금까지 쓰레기양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가구당 월 1,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던 것과 달리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2007년 1월1일부터 일반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 등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07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가구별 개별배출과 지역별 공동배출의 두 가지 수거방식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가정 내에 음식물쓰레기 보관을 원치 않는 공동주택은 주민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배출을 신청하면 배출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각 가정은 3리터(2인 이하)와 5리터(3인 이상)의 가구별 종량제 용기를 사용하고, 10평 미만(33㎡이하) 소규모 음식점은 10리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경조사나 김치담그기 등 일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0리터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 3회 수거(월, 수, 금 00시부터 06시까지)하므로 일, 화, 목요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수거용기의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구입, 용기에 부착한 후 배출해야 한다.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3리터 100원, 5리터 160원, 10리터 310원이다.
한편 전면 시행을 앞두고 다세대 가구의 비율이 높은 4개동을 선정,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시행할 4개동은 부평2동과 부평4동, 산곡1동, 갈산1동으로 수거방식 변동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발굴 및 그에 따른 개선대책 등을 최대한 마련할 예정이다.(청소과 ☎509-6623)
<장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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