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진위확인 인터넷 사용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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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사적 권리의 양도·양수 등에 활용되는 인감증명은 서민의 삶에 파급력이 큰 재산권 관련 증명서이므로 관련 서류 접수처가 “인감증명 진위 확인”을 의무화하여 인감증명 위조에 의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인감증명 진위 확인이 인터넷 「전자민원 G4C(
www.egov.go.kr)」을 통해 가능.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시
www.egov.go.kr에 접속하여 발급기관,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를 통해 발급기관에서의 발급사실과 ‘일치함’과 ‘일치하지 아니함’의 2가지 형태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