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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출퇴근시간 교차로 ‘꼬리물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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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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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월부터 2개월 동안 교차로 ‘꼬리물기’를 집중 단속한다.
교통 정체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지만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뀌었을 때 다른 방향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꼬리물기’는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위반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은 전국의 상습 정체 교차로 396곳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이뤄지며, 경찰은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 무인장비 등을 활용해 위반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력을 교차로마다 2~4명씩 집중 투입하고, 상습 정체 교차로에 ‘책임경찰관’을 지정해 지·정체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고영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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