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온라인 비자발급 신청제도’(휴넷코리아
www.visa. go.kr)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해외 전문인력(첨단산업 종사자, 연구원, 원어민 강사 등)을 초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면 되며,회원에는 국가ㆍ분야별 해외인재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된다. 또한 경기 과천 법무부 국적시험장 한 곳에서만 실시하던 귀화 면접시험을 2월부터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도 실시한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와 외국인 유학생이 휴가, 가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출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해당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으로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5만원)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