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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희망근로 사업」참여자 모집 안내 -
2010-02-02 <>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부평구에서 추진하는「2010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명칭 : 2010 희망근로 사업
○ 사업기간 : 2010. 3. 2(화) ~ 6. 30(수)
○ 모집기간 : 2010. 1. 13(수) ~ 1. 22(금)
○ 모집인원 : 1,100명
모집분야 |
인원(명) |
비고 |
①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 (도배, 장판, 전기시설교체, 보도블럭 및 골목 노면 보수 정비등)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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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하천 및 집수받이 준설 및 정비등)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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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시설물 개·보수 (자전거 도로,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버스정류장, 도로시설물 정비등)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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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숙원사업 (등산로 정비등)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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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외국인 등록을 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ㆍ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포기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ㆍ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
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근무여건 : 주 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근무
- 임금 중 30%는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함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 고용지원팀 ☎509-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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