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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한 자동차 검사 유예

-1월초 검사기간 만료 자동차만 해당-

201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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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1월 4일 내린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자동차의 정상운행 불가 등의 사유로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및 정기점검의 적기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자동차 검사 등에 관한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유예조치는 폭설지역 자동차 소유자의 수검 편의 도모와 불편해소를 위해「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 제75조,「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등에 관한 규칙」제10조,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검사 등의 유예 협조 지침시달에 근거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되었다.
유예대상으로는 부평구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자동차로써 검사 및 점검기간 만료일(※ 유효기간 만료일이 아님)이 2010. 1. 1부터 2010. 1. 15 사이에 있는 자동차가 해당된다.
해당차량은 자동차 검사 및 정기점검을 2010. 1. 30(토)까지 유예하여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동 유예기간까지 검사(점검)를 완료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역시 감면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유예조치로 폭설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자동차 검사기간을 놓쳐버린 자동차 소유주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상의 유효기간을 필히 확인하여 검사이행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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