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가임여성, 다자녀 출산 여성 혜택-
2009-12-24 <>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문희 의원(비례대표) 대표발의로 지난 제161회 부평구의회(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010년 1월 중순경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체육센터 시설 중 수영장 이용 시 정기회원권 가격에 있어 가임여성이 다른 회원에 비해 불평등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2010년 중순부터 월 회원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3자녀 이상 출산여성은 월 회원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하기로 해 다자녀 출산 여성에 대한 혜택을 주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자녀 이상이 모두 18세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며, 감면비율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의정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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