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저소득층 아동교육 고충 해결 기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손철운 의원(갈산2동, 부개3동) 대표발의로 지난 제161회 부평구의회(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010년 1월 중순경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할 책무를 구청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개인 등 아동교육이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센터의 이용대상과 센터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급식비, 교육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자문과 협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의정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