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노인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지역연대 통한 새로운 희망 찾기-
2009-12-24 <>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아동·노인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화자 의원(갈산2동, 부개3동) 대표발의로 지난 제161회 부평구의회(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010년 1월 중순경부터 시행된다.
제정된 조례의 내용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아동·노인보호지역연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연대의 구성, 기능, 회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여성 등 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여성 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여성 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의정홍보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