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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노인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지역연대 통한 새로운 희망 찾기-

200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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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노인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아동·노인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화자 의원(갈산2동, 부개3동) 대표발의로 지난 제161회 부평구의회(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010년 1월 중순경부터 시행된다.
제정된 조례의 내용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아동·노인보호지역연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연대의 구성, 기능, 회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여성 등 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여성 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여성 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의정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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