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
-개인정보 누출사고 예방 기대-
‘인천광역시부평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이 황정수 의원(부평3동, 십정1·2동) 대표발의로 지난 제161회 부평구의회(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010년 1월 중순경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공익적 필요에 의해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누출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조례에서는 CCTV를 통한 정보 수집과 활용용도를 제한하고, 설치장소 선정 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며, 설치목적과 관리책임자 등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및 책임자 지정, 관제센터의 모니터 요원 대상 보안각서 작성 및 보안교육 실시, 화상정보 보유기간 및 삭제, 부당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의정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