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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안들고 자동차 운행하면 현행범 체포

-교통행정분야-

200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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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70만 여대로 추전되는 대포차 일제정리를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형사처벌하고, 해당 자동차는 공매처분하는 등 관련제도가 개선됩니다.
 
2010년도 시행예정입니다.
(관련부서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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