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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토지소유자 현장 검증제

-지적분야-

200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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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시 신청인이 직접 토지특성 검증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1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지적과 지가조사팀)
☎ 509-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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