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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

-민원분야-

200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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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수수료가 50원 단위로 되어 있어 잔액지불 불편으로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시 본인통보제를 실시함에 따라 휴대폰 문자전송료등 통신비용 보전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민원여권과 주민등록팀)
☏ 509-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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