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법 일부개정
-세무분야-
⑴ 지방소비세 신설 및 지방소득세 도입
○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2장제7절)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받는 지방소비세 신설
○ 지방소득세 도입(법 제3장제1절의2)
-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
-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편
⑵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폐지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세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 폐지
○ 세목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 폐지
이 제도는 201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세무과 세정팀)
☏ 509-6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