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부평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1월 13일부터 시행-
2009-11-27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김유순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160회 부평구의회(임시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되어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례의 내용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역사회 조기 정착 등을 위해 구청장이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였다.
지원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의원 대표로 발의한 김유순 의원은 “부평구의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돕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일조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정홍보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