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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정

-일하는 구의원, 구정발전 도모 기대-

2009-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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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제정

지방의회 의원의 자치입법ㆍ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이 제159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09. 9. 16)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례의 내용은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는 부평구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두기로 하였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고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고,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원연구단체는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활동계획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중간보고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의원 대표로 발의한 최화자 의원은 “부평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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