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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이어주는 효(孝)사상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11월 13일 시행-

2009-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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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이어주는 효(孝)사상

효 실천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160회 부평구의회(임시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되어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계획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 및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효 실천 모범지역 또는 시범지역을 발굴·육성·지원할 수 있고,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는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주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효 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효행장려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효 실천지역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은 효의 달로 하고, 10월 2일은 효의 날로 정해진다.
의원 대표로 발의한 손철운 의원은 “우리 고유의 효 사상을 고취시키고, 부평구의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가치를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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