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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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
구는 2009년 11월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 동안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신고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입신고를 악용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온라인 전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전입신고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동일 번지 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와 거주할 수 없는 공공시설(문예회관, 공공청사 등)에 거짓(위장) 전입되어 있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허위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자진 이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진 신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허위 전입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