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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안전, 개체식별번호로 확인

-쇠고기 이력제 정착 노력-

2009-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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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금년 6월 22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 ‘쇠고기 이력제’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제’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에 고유의 12자리의“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구매할 쇠고기의 소의 종류 및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구에서는 지난 10월 5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관내 축산물유통업체 382개소에 대해 ‘쇠고기 이력제’ 홍보 및 현장지도를 실시했고,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민·관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제”정착을 위해 구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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