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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

-2010년부터 신생아·입양아 지원 시행돼-

2009-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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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 관내의 신생아 및 입양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유순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157회 부평구의회(임시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이후 신생아 또는 입양아로 하고,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로 하여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은 보호자가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자의 사망, 실종 또는 보장기간 만료 이전에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되, 구청장과 보험기관 및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건강보험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각 동장은 건강보험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내 전출 시에는 전입지 동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건강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10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원 대표로 발의한 김유순 의원은 “부평구 구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였다. 자세한 문의는 의정홍보팀(509-703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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