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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모아-

2009-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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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따른 고유가 에너지 절약운동에 동참하고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공해를 줄이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재래시장과 연계하는 장바구니 교통수단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주민의 여가활용 건강증진 형성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신은호 의원(부평 1,4,5동)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156회 부평구의회(임시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어 2009년 4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조례안은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인천광역시장 등의 책무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전담 부서 및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주차요금 및 주민자전거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자전거 보관소ㆍ정비소 등의 설치,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민간단체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원 대표로 발의한 신은호 의원은 “부평구 구민들의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을 위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 정착 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였다. 자세한 문의는 의정홍보팀(509-7031)으로 하면 된다.

의정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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