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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알아두면 편리해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200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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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알아두면 편리해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2006년부터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복구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을 받기위하여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해야하고, 구청에서는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재난지수와 재난등급을 산정하여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 피해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지?
☞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 피해신고 대상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 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통장 및 동사무소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이웃, 친인척)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시설피해 등은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에 제출하시고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 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다만,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입니다.(건축허가(신고)등을 받아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에 한하여 지원)
□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재난안전관리과(☎ 509-6370)
 ▶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ema.go.kr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안내

1. 운행시간 : 06:30~22:30(16시간)
 이용(승차)가능 시간 : 07:00~22:00
2. 예약접수시간 : 06:30~21:00
3. 이용요금
 -기본요금 2㎞ 760원
 -주행요금 159m 40원
 -시간요금 39초당 40원
※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
4. 대기시간 : 목적지 도착 후 30분이내(요금은 이용자 부담)
5. 이용대상
 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 중 제1급∼제2급과 3급 정 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②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6. 운행지역 : 인천광역시내 및 시와 경계를 같이하는 시
7. 예약전화 : 1577-0320
8. 운행시기 : 2006. 6. 5(월) 16:00부터
9. 위탁운영기관 : 인천교통공사

생활습관 잘 지키면 전염병 예방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수인성·식품 매개성 전염병은 오염된 물·음식물로 인해 집단적으로 식중독 증세 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 등 법정 전염병을 확산시켜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7월~8월 부평역사 및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인 학교, 사회복지시설, 집단 급식소와 구청민원실, 동사무소 등에 전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수칙>
 - 물은 안전수 또는 끓인 물을 마시고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는다.
 - 외출 후, 용변 후, 식사 전에 비눗물로 깨끗이 손 씻기
 - 통풍, 건조, 환기, 곰팡이 제거 등 철저한 생활 환경관리 필요
 - 손님접대에는 날 음식을 삼가고, 다과류나 안전이 확보된 음식만 제공
 - 말라리아 예방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
 - 모기가 많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외출 시 긴소매의 상의와 긴바지를 입으며 검은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하므로 삼간다.
 - 노출된 피부에는 모기 기피제를 도포해야한다.
 (자료제공=부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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