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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검사의뢰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등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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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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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정/확진환자와의 접촉력, 해외방문 등의 역학적 연관성 기준은 고려하지 않으며 고위험군 여부 및 중증여부 등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판단
ㆍ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급성열성호흡기증상 발생 시 조속히 항바이러스제 투약
ㆍ확진검사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나 폐렴 등 중증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 실시 권고
ㆍ검사 및 치료제 처방 가능 : 인천성모병원(거점병원),부평세림병원
ㆍ치료제 처방가능 병·의원 :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병·의원 (민간기관에 수탁하여 검사가능)
ㆍ거점약국 : 동아온누리약국(부평1동), 부평종로약국(청천2동)

※ 현재까지 의심사례 환자는 보건소에서 검사 및 투약을 실시하였으나 2009년 8월 21일 부로 지역사회 신종플루 의심환자는 병·의원의 진료를 받으시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검사 및 투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팀 509-8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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