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해요!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확대 시행-
Ⅰ.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10조의3(쌀, 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 등 표시)
Ⅱ. 원산지 표시대상 종류 :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류
Ⅲ.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확대
Ⅳ. 원산지 표시방법
ㆍ판매 품목명(불고기, 갈비 등)별로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등심 국내산(육우)】
ㆍ수입한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 하는 경우는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ㆍ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또는 “○○산”으로 표시【갈비 미국(산)】
ㆍ메뉴판·팻말·게시판 등 업소의 특성에 맞게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
Ⅴ. 불이행시 행정처분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위생과 위생지도팀 ☎ 509-6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