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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2009-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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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24개월 미만 아동으로 최저생계비 120% 미만 가정
  나.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다. 지원금액 : 월10만원(계좌 입금)
  라. 수당 지급일 :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자격 : 양육수당 지원 신청자격은 부모를 원칙으로 함
  나. 신청제외 대상자
    ㆍ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ㆍ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ㆍ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아동
    ㆍ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예정인 아동
  다. 신청서 제출기관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라. 제출서류
    ㆍ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아동명의 통장) 1부
    ㆍ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동 주민센터 비치)
    ㆍ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제8호】1부 (동 주민센터 비치)
    ㆍ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ㆍ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ㆍ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마. 거주지 이전자의 신청서 제출
    ㆍ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자가 월중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 거주지에 양육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거주지 이전자의 경우 지원 자격은 중단됨)
 
여성과 보육팀 ☎ 509-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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