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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1. 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24개월 미만 아동으로 최저생계비 120% 미만 가정
나.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까지
다. 지원금액 : 월10만원(계좌 입금)
라. 수당 지급일 :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자격 : 양육수당 지원 신청자격은 부모를 원칙으로 함
나. 신청제외 대상자
ㆍ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ㆍ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ㆍ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아동
ㆍ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예정인 아동
다. 신청서 제출기관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라. 제출서류
ㆍ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아동명의 통장) 1부
ㆍ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동 주민센터 비치)
ㆍ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제8호】1부 (동 주민센터 비치)
ㆍ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ㆍ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ㆍ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마. 거주지 이전자의 신청서 제출
ㆍ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자가 월중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 거주지에 양육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거주지 이전자의 경우 지원 자격은 중단됨)
여성과 보육팀 ☎ 509-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