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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 제정

-체육동호인 조직에 보조금 지원 -

2009-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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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 제정

우리 구는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158회 부평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이 수정안으로 가결돼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중이다.
장숙자 구의원(부평2, 6동, 산곡3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로써 자발적인 체육동호인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정산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해야 하며,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경선 기자 sunny0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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