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보험료지원 조례 제정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009-08-27 <>
우리 구는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저소득 주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난 7월 제158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의(2009.7.6~7.17) 제2차 본회의에서 최화자 구의원(갈산2동, 부개3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이 수정안으로 가결된 것이다.
이번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평구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원대상은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 장애인세대, 한 부모 가족세대 등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를 선정해 매월 납기 5일 전까지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게 된다.
의원 대표로 발의한 최화자 의원은 “부평구 저소득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김금연 기자 choi5876@hanafos.com
자료관리 담당자